코로나 19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코로나는 나아져서 일상생활에 회복은 되었지만 사업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대책에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시행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과 지원 가능한 대출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입니다.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부실차주(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①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②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③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④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②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③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④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②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③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지원 가능한 대출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합니다.
- (원칙)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조정한도)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 신청 방법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각각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절차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개인 : 간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 법인 : 공동인증서) → 정보제공 동의 → 정보 입력(사업유형, 주민/법인등록번호, 등) → 채무확인 → 채무조정 신청
(중요)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제출은 하지 않으셔서 되며,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 인증, 개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 범용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상담창구 신청
상담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가능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는 꼭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평일 9:00-18:00 운영)로 방문 예약을 해주시고, 방문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지원내용은?
구분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
절차진행 |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해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금리로 조정 - (연체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
상환기간 |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상환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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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중단 |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새출발기금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서식 포함)
아래의 서류가 접수되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약정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상가 주택 임대차 현황, 예적금 잔액 현황)가 미 제출될 경우, 서류보완기간(2개월) 종료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하세요.
구분 | 제출대상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기초 본인 확인서류 | 공통 |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
법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지방 중소처기업청(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재산(임대차) :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 보증금 있는 경우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
상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 ||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 관할 주민센터(인터넷 등기소) | ||
보증금 없는 경우 | 건물 소유주가 무상제공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 ||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 |||
재산(현금) 예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내계좌한눈→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계좌 한번에 확인하기→전체선택→조회내역저장) |
www.payinfo.or.kr(모바일앱: 어카운트인포) | |
재산(부동산,차량) : 선순위 채권내역 | 압류 |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
근저당권 | 부채증명원(대출 잔액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 | |
특수채무자 증빙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
새출발기금 상담 및 접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재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안내드립니다.
상담방법 | 운영시간 | 방법 | 기타 |
콜센터 | (평일) 9:00 ~ 18:00 | 전화상담 | 1660-1378 |
현장창구 | (평일) 9:00 ~ 18:00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