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이 부진한 관계로 의도하지 않게 소득이 감소되어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상황이 어려우신가요. 걱정 마세요.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채무를 감면받는 방법이나 상황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인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어떤 건가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출범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입니다.
과중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2002년 10월 출범하였습니다.
그 이후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 공익적 업무수행과 채무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2003년 11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개인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1.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2.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5.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6.「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7.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8.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9.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7.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개인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 지원내용은?
① 이자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②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③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
개인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 신청방법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신청은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해요. 그리고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성실상환(2년 이상) 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 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부 방문신청 : 지부 방문 예약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상담 및 접수
※ 방문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등록 가능
2. 인터넷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접속 → 상담신청 → 신청서 작성 → 상담 및 접수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는?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 1600-5500입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1년 이상) | |
급여통장 입금내역(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마지막으로, 상담 시 꿀팁!!입니다.
채권기간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가 전제이기 때문에 접수시점에서는 감면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채무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우편물 등을 통해서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담보대출(부동산, 보증서, 자동차 등)은 금융기관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채무조정 확정시까지는 계속 정상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