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에 일을 좀 오래 쉬었던 때가 있었어요. 매일 나가는 월세, 밥값, 보험료, 생활비, 교통비에 카드는 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일할 때 쓰던 씀씀이는 쉽게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3월의 카드값을 4월까지 갚지 못했었어요. 너무 불안하고 신용불량자가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그땐 "내가 머 사업할 일이 있겠어. 대출받을 일이 있겠어." 하며 나의 신용을 내버려 두려 했었어요. "내가 그때 채무조정 제도를 알았더라면 그런 불안함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채무조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도전하며 진취적인 분들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자격과 신청방법, 유의사항, 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졌나요?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줍니다.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꼭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면 손해 볼 수 있어요.
신속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도 연장할 수 있어요.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라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시면 어떨까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은?
신속채무조정의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①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②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단, 최고 이자율 연 15%)
③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청방법은?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또한,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돼요.
채무조정 기간은 신청부터 최종 확정시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지부 방문신청 : 지부 방문 예약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상담 및 접수
※ 방문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등록 가능
2. 인터넷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접속 → 상담신청 → 신청서 작성 → 상담 및 접수
신청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양식 포함)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 1600-5500입니다.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기타 서류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상담의 모든 것!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정확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요.
상담방법 | 운영시간 | 상담내용 | 기타 |
전화상담 | (평일) 9:00 ~ 18:00 | 채무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 안 | 1600-5500 |
방문상담 | (평일) 9:00 ~ 17:00 (약30분) |
신용회복 상담창구에서 1:1 맞춤상담 지원 필요서류(신분증), 상담료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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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 | 상담신청은 언제든지 가능 직원 전화상담은 업무시간 중에만 가능 |
인터넷으로 상담 및 채무조정 등 신청 (인터넷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이후 담당심사역이 순차적으로 직접 전화 드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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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상담(신청) |
24시간 언제든지 신청가능 | 지부방문예약 및 사이버상담부 상담예약 신청 |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