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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부세 세율적용 시 주택수 산정 제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9.16.(토)부터 10.4.(수)까지 과세특례 신고(신청)를 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친다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특례 중 세율적용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방법
최초로 신고를 하는 경우이거나, 대상물건 추가 시에는 대상물건을 추가(또는 과세대상 제외)하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소유자별로 각각 산정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점 유념하셔 주세요.
또한, 기존 신고 납세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요건을 미충족으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신고(과세대상 포함)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0월 4일까지 접수 후 11월 정기고지 때 반영되며, 납부기한은 12월 1일~15일이며,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 ~ 10월 4일(수) 기간 동안 과세특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세율적용 시 주택수 산정 제외신청 쉽게 따라 하기
①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보안을 위해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① 국세청 홈택스 > 개인 맞춤 메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클릭합니다.
② 종합부동산 포털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세율적용 시 주택수 산정제외 > 기본정보 입력 > 소유주택 분류입력 >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하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 상담(전자신고 및 신청) | 국번없이 ☎ 126 (음성 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1번-3번) |
종합부동산세 상담 | 국번없이 ☎ 126 (음성 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2번-3번) |
과세특례 신청대상
■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가 특례를 신청하면 해당 물건을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 산정 제외
- (신청대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어도, 과세기준일 2023년 6월 1일 기준, 아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
- 상속주택 :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 주택 지분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
- (특례적용시 혜택) 주택수 산정 제외되어 낮은 세율 적용
구분 | 세율 적용 시 주택수 | 적용 세율 |
특례 신청 전 | 3채 | 0.5% ~ 5% |
특례 신청 후 | 2채 | 0.5% ~ 2.7% |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는데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 경감받았던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므로 잘 확인하시고 문의하셔서 사실과 맞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잘 모를 때는 무조건 물어보고 하시는 것이 최고인듯합니다. 이득을 보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면 너무 속상하니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